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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칼 빼들었다! 면허 인증 안한 '전동킥보드', 이제 이렇게 처리한다

  • 기사입력 2023.06.06 22:40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최근 부실한 면허 인증 절차로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받지 않는 업체는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PM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상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면허증을 인증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업체에 대한 법적 벌칙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 견인을 통한 제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등 5개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업체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1시간 정도 견인을 유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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