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박경귀아산시장벌금15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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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박경귀아산시장벌금1500만원‘당선무효형’

성명서 발표 상대 후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제기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일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오는 모습.jpg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천안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오는 모습

 

 

 

 

 

1,박경귀 아산시장 벌금1500만원당선무효형선고


 

 

[아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1심 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돼 그 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에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지지율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성씨가 같은 점은 사실인 만큼 한쪽으로만 법 위반을 해석해선 안 되며,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박 시장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혹 뒷받침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용과 진위여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로 인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당시 표차이가 1314표로 근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판 후 재판부 판단이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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