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방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3개 지방 의대생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증원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통상 5월말쯤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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