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아파트 직거래,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WHO, 코로나 교훈 보고서 모범사례에 한국 꼽혀
[내외방송 뉴스]▷아파트 직거래,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WHO, 코로나 교훈 보고서 모범사례에 한국 꼽혀
  • 정지원 아나운서
  • 승인 2024.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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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WHO, 코로나 교훈 보고서 모범사례에 한국 꼽혀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아파트 직거래,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보다 직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등기 사례'가 2배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를 넘기면 미등기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미등기 사례 분석 결과,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더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사회)WHO, 코로나 교훈 보고서 모범사례에 한국 꼽혀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정리한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대응 모범사례 4개가 실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협력적 감시'와 '의료 대응', '공동체 보호' 3개 분야에서 4가지 교훈의 모범 국가로 소개됐습니다.

WHO는 "한국이 메르스 대응 기반을 활용해 신속하게 정부·민간 검사 체계를 통합했다"고 평가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활성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을 제공한 것 등도 모범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방역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 미래 팬데믹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권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2. 윤 대통령 "AI 가짜뉴스·거짓 정보, 민주주의 위협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의사 집단행동 환자 피해 신고, 500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 피해 신고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 발표 결과, 피해 사례 5백 9건 중 '수술 지연'이 68.8%로 가장 많았습니다.

 

4.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 2인 1조 근무 인원 배치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에 근무 인원이 2인 1조로 배치됩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각종 사건, 사고가 늘면서 시민과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인 1조 근무 체계가 실현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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