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룡(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정광룡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법질서 수준이 도시나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광주가 세계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준법 집회 시위야말로 우선 되어야 한다.

과거 집회·시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집회·시위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근의 경우 교통 혼잡 유발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또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례가 있어 왔고, 시민은 집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법과 원칙을 어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것이다.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고 최소 인원의 경찰이 임장과 더불어 주최측 준수사항을 알려주면 집회 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자유와 권리만 주장 할 집회 시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책임 질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더 나은 선진 한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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