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 보러 오실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5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51일부터 진료를 보러 오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군민께 알리고, 20일부터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의 경우,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연천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무팀(031-839-4004)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