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기사입력:2024-04-29 17:39:38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민간자격 등록불가 회신을 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한국정책거버넌스 이메일을 통해 민간자격 등록 검토 결과, 회신 문서 및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 내용 등을 첨부해 이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이 처분을 받은 뒤 행안부에게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행안부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이 의뢰한 법률자문과 관련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협조요청한 내용 및 그 답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22년 2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정책거버넌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며 행안부의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등록거부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설령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고"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행안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01,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290 ▲210
이더리움 4,20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660 ▲20
리플 721 ▲2
이오스 1,113 ▲2
퀀텀 5,06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1,000 ▲169,000
이더리움 4,200,000 0
이더리움클래식 37,660 ▲30
메탈 2,565 ▼13
리스크 2,714 ▲10
리플 721 ▲1
에이다 629 ▲0
스팀 3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6,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040 0
이더리움 4,19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40 ▲50
리플 721 ▲1
퀀텀 5,055 ▼10
이오타 30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