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고시, 욕지‧사량 특정도서지역 국립공원 편입도 무산 ‘기쁨 2배’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달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116호)를 끝으로 그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양, 한산지역의 육지부 1.8㎢, 해상지역 2.8㎢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환경부에서 10년 주기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해제와 편입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금번 3차 구역조정 추진을 시작했다. 통영시는 2019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때부터, 주민요구지역 해제와 공익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과 별개로 통영시 자체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중간 중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용역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육지부 3.76㎢, 해상부 15.67㎢ 총19.4319㎢에 달하는 면적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토록 요구하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완료하여 2020년 5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주민열람공고(도면배부) 시 통영시에서 요구한 해제지역은 전부 미 반영함은 물론 욕지면, 사량면의 20여개 특정도서지역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편입하는 등의 계획으로 통영시와 해제를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2020년 9월부터 환경부의 일방적인 구역조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서면 및 방문 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전달, 대책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10개의 안건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토록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소‧대구을비도 인근 해역을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공원경계부 전답, 어항시설 등 배후지, 산양읍 답하마을 해제와 마을주변 어항시설 주변 해안, 신봉마리나 비즈 사업 대상지 등을 해제대상지로 검토했다.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으로 대규모 인원 집합금지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구역조정 행정절차가 매번 연기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총량제에 따라 국유지를 대체 편입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타 중앙부처간 의견 불합의로 약 1년간 행정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중 통영시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국회의원의 중앙부처간 중재로 협의가 완료되어 국립공원 경계부 전‧답 등1.8㎢, 마을주변해안 등 2.8㎢, 공원계획변경 2건, 마을지구 확대 0.15㎢, 탐방로 승인 2건으로 2023년 4월21일에 환경부에서 시행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되었다.

또한 환경부의 욕지면, 사량면 지역 특정도서의 국립공원 편입계획은 통영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미반영되어 욕지‧사량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천영기 시장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산양읍, 한산면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생계유지를 위한 전‧답 지역과 공익사업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역민에게는 웃음과 통영시에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말 기쁘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환경보전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항상 발전과 보전 두가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6월 중순 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통영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토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용역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하여 내년 중 완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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