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효(계룡시 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목효(계룡시 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목효(계룡시 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의무를 권리 앞에 두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인도 독립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는 의무(Duties)가 모든 권리(Rights)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장 총강 다음 제2(10~39)에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의무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교육 납세 근로 국방 환경 보존 등으로, 권리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범위로서 평등 자유 참정 청구 사회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적어 놓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식견으로 법률적, 사전적 의미의 의무와 권리를 논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인지라 의무는 양보와 봉사로서 더욱 빛날 수 있다는 단순하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만연한 포퓰리즘이 이제는 봉사(의무)와 단기계약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권리)의 개념을 혼돈하게 만들어 버렸고, 기관 단체 등의 예산으로 개최되는 유익한 강의나 행사에도 선물이나 식사 제공이 없으면 사람 모으기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회칙의 목적으로 두고는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익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단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를 향해 뒷전에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계룡시 개청 이후 최초 최대 행사인 세계군문화엑스포 입장권을 체육회 가맹단체 별로 몇 매씩 할당 구매 의뢰한 것을 두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야 된다며 선동하던 말투가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지적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우리 계룡시민들이 타 시·군에 비해 공무원들과 충돌이 많다는 이야기도 한 번 되씹어 볼 일입니다.

필자는 공복이라는 의무감에 충실하거나, 민원인들에게는 늘 자신이 결정된 자(권리)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공무원에 대한 사례는 차후에 다룰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 가끔씩 큰 기쁨이나 보람을 느낄 때 주변에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매사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남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계룡시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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