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식. / 사진제공=외교부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식. / 사진제공=외교부

한미 양국이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에 나섰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 ▲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과학기술 선진국과는 선진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기존의 경우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해 효력을 연장해 왔다.

또한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해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외교부는“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