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4대보험료 초과징수 어느 구가 어떤 구의원이 먼저 찾아 돌려 주나?(사진=아파트가 빽빽한 대구시)
▲ 아파트 4대보험료 초과징수 어느 구가 어떤 구의원이 먼저 찾아 돌려 주나?(사진=아파트가 빽빽한 대구시)

[대경매거진] 김도형 기자 = 최근 구미시청이 목포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의 4대보험료 초과징수분 찾기를 시작했다.

목포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관내 70여 아파트의 4대보험료 관리비 부과액과 보험공단 납부액을 비교하여 6억8천6백만원을 찾아 입주민에게 돌려 주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작년 12월 직원의 2년치 4대보험 부과내역과 사회보험공단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1천1백만원의 차액을 발견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는 2021년 12월 2년간의 소송을 통해 지난 8년간 위탁관리회사가 챙긴 인건비의 사용자 분담금,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비용산정,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관리비 약 3억 8천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목포시의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의 경우 목포시청의 도움으로 민사상 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고발하여 위탁관리회사가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비를 챙기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국민연금이다. 업체들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그리고는 국민연금을 입주민에게 청구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험 신고를 누락해 돈을 챙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계약을 하거나 11개월 30일 근로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면서도 관리비에는 꼬박 꼬박 퇴직금과 연차수당 충당금을 부과해 받아갔다.

▲구미시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직원의 4대보험이 뻥튀기 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사진=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직원의 4대보험이 뻥튀기 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사진=구미시청 전경)

지난 11월 말부터 162개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미시가 조사를 시작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란 300세대가 넘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아파트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공동주택이다.

목포시가 70개 아파트를 조사하여 약 6억 8천만원을 찾았으니 구미시의 경우 단순 비교하면 약 두배인 13억이 넘는 돈을 찾아 낼 수 있다. 목포시가 찾아 발표한 돈은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즉 아파트 입주민이 납부한 금액만 계산한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낸 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근로자를 1년 미만 퇴사시켜 지급의무가 없어진 미지급 퇴직금이나 연차를 빼돌린 것은 추산되지 않은 금액임에도 약 7억이 나온 것이다.

대구의 경우는 어떠할까?

대구는 약 1000개 이상의 아파트가 있다. 모든 아파트가 목포같이 4대보험을 뻥튀기 하지는 않겠지만 비율로만 본다면 89억원의 돈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어느 구의 어떤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 인지?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 직원의 4대보험료와 미지급 퇴직금을 조사할 것인지? 그래서 얼마의 돈을 아파트 거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박수를 받을 것인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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