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 전자서명 증명서로 6월 1일부터 발급

신청회사에서 출력 사용 가능...아세안 7개국부터 시행, 중국은 협의 중으로 시행 예정

대한화장품협회는 아세안 7개국 및 중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전자서명한 증명서를 6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이다. 이들 국가는 전자서명증명서로만 발급된다. 또한 중국은 지난 식약처-NMPA 양자 국장회의에서 합의 후 협의 과정에 있어서, 조만간 날짜와 방법을 공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조판매증명서는 협회에서 직접 날인하여 발급해왔다. 협회는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서명한 증명서 양식으로 변경해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에서 제조판매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발급 승인 시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여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발급 완료된 전자서명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경우 지원 가능한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증명서 출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 시 협회에서 출력해 발송도 가능하다. 

원본 제조판매증명서에는 복사방지 마크가 부여된다. 복사된 증명서는 복사방지마크 문구의 ‘원본’ 글씨 중 ‘원’ 혹은 ‘본’의 글씨가 흐려져 복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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