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생계형 음주운전자도 구제 어려워진다(?)’란 주제 방송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수치가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만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생계형 음주운전자도 구제 어려워진다(?)’란 주제 방송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수치가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만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선의위민행정]생계형 음주운전도 구제 어려워진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생계형 음주운전자도 구제 어려워진다(?)’란 주제 방송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수치가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만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에는 △초범에 생계형 운전자로 전일 마신 술이 덜 깨 적발이 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가족생계 담당자 △모범운전 3년 이상 경력자 △뺑소니범 검거 등 유공자 상계처리 △누적벌점 면허정지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도주·경찰의 공무집행방해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4명 중 1명만이 겨우 구제될 정도로 사실상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 행정사는 “‘생계형 음주운전자도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소주 한잔 만 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보다 앞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기존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유 행정사는 “음주운전은 민사상 대물·대인사고 보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 할증으로도 이어 진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일상이 깨지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시골에서 약주를 드시고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유무를 떠나 절대 약주를 드시고 운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유 행정사는 음주운전 해외 처벌 규정으로 △신문 고정란에 음주운전자를 공개해 공개 망신을 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음주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일본’ △음주운전을 할 경우 주소를 조회해 배우자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말레이시아’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음주운전으로 한창 인기를 끌던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던 노홍철과 길의 사례, 대전에서 신호대기 중 졸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2차 음주운전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봐주지 않으니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부득이하게 약주를 드실 때는 걷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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