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충북도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충북도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도민들의 준비기한을 거쳐 오는 12월 1일 0시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충북도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하루 500명 이상이 지속 발생하고 충북도내에서도 가족, 지인 간 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최근 2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주·제천 지역에선 최근 일주일간 각각 34명과 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일부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오는 12월 1일 0시부로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제천시는 앞서 지난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북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2단계가 발령되면 △공무·기업 경영외 100인 이상의 집합 행사가 금지 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돼 유흥시설 5종, 감성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등 영업시간이 제한(오전 2시~5시) 되고 노래연습장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시행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이 권고되고 의료기기와 투자권유업체의 다중 집합 판매·홍보·설명 등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가 금지 된다 △스포츠 관람객 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50%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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