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월)

  • 흐림동두천 3.1℃
  • 흐림강릉 6.0℃
  • 흐림서울 5.8℃
  • 흐림대전 4.6℃
  • 흐림대구 6.5℃
  • 흐림울산 7.4℃
  • 흐림광주 6.1℃
  • 흐림부산 7.0℃
  • 흐림고창 4.1℃
  • 제주 10.4℃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청주시

청주시,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청주시,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 ‵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

 

청주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022년 10월 ~ 12월 중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는 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수준이다.

 

등유의 경우 10월 지원단가는 130원, 11월은 129원이고 12월은 94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2월 말 면세유류구매전용 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