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수구의회 부패방지교육 마치고 단체 촬영,
▲2023년 연수구의회 부패방지교육 마치고 단체 촬영,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지난 1일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위원회 김명영 강사의 청렴교육 중,
▲국민위원회 김명영 강사의 청렴교육 중,

김명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은 “이번 교육이 연수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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