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조사방법을 일부 개선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을 지난 6월 3일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주민 의견 조사 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 의견 조사를 현장 조사와 우편 조사로 4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해제기준 변경 고시안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비구역 해제기준 운영방안 등은 김포시도시관리과(☎031-980-5514)로 문의하면 된다.